RRA 인증번호 부여기준|R-R·R-C 전파인증번호 체계와 조회 방법

2026. 8. 28. 13:02인증 가이드

안녕하세요 . CertON입니다.

 

전자제품이나 무선기기의 라벨을 살펴보면 R-R, R-C 또는 R-RS로 시작하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번호를 ‘RRA 인증번호’, ‘전파인증번호’ 또는 ‘KC 전파인증번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적합인증번호, 적합등록번호 또는 이를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의 고유번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R-R-ABC-MODEL123과 같은 번호는 어떤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현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RRA 인증번호 부여기준과 번호별 의미, 자기적합확인 관리번호와의 차이 및 전파인증 조회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RRA 인증번호란?

RRA는 국립전파연구원(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을 의미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는 해당 제품과 신청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인증번호 또는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대표적인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R-C-ABC-MODEL123: 적합인증
  • R-R-ABC-MODEL123: 적합등록
  • R-I-ABC-MODEL123: 잠정인증
  • R-CS-ABC-MODEL123: 동일기자재 적합인증
  • R-RS-ABC-MODEL123: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제품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RRA 인증번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제도 명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입니다.

RRA 인증번호 체계의 법적 근거

RRA 인증번호의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법률, 고시 본문 및 별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를 규정합니다.

제품의 종류와 위험도 등에 따라 다음 절차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잠정인증
  • 자기적합확인

따라서 RRA 인증번호는 단순한 민간 인증번호가 아니라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번호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최초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인증번호 중간에 들어가는 신청자 식별부호입니다.

같은 고시 제26조 및 별표 5

RRA 인증번호의 구성과 제품 표시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기준은 같은 고시 제26조와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5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별표 5에서는 KC마크, 모델명, 인증번호 또는 등록번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이나 포장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RRA 인증번호 부여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법령상 더욱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 구성 및 표시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신청자 식별부호의 신청·부여 근거는 고시 제5조제4항이고, 인증·등록번호의 전체적인 구성과 표시 형식은 제26조 및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현행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2호이며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RRA 인증번호의 기본 구조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번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R-X(S)-ABCD-XXXXXXXXXXXXXX

각 구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구간 의미
R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기기 식별
X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구분
S 동일기자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인 경우 표시
ABCD 신청자 식별부호
마지막 문자열 기자재 식별부호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번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R-R-ABC-MODEL123

이 번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R: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 두 번째 R: 적합등록
  • ABC: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자의 식별부호
  • MODEL123: 신청자가 정한 기자재 식별부호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R-R의 두 글자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R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의미하고, 두 번째 R은 적합등록을 의미합니다.

R-C, R-R, R-I는 무엇이 다를까?

RRA 인증번호의 두 번째 구간은 적합성평가 종류를 나타냅니다.

코드 평가 구분영문
C 적합인증 Certification
R 적합등록 Registration
I 잠정인증 Interim Certification

R-C로 시작하는 적합인증번호

R-C는 적합인증을 의미합니다.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자재 등은 적합인증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C-ABC-MODEL123

R-R로 시작하는 적합등록번호

R-R은 적합등록을 의미합니다.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가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등록된 경우 부여됩니다.

대표적인 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R-ABC-MODEL123

시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파인증번호 중 하나가 R-R 형식입니다.

다만 R-R 번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무선기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보기기, 멀티미디어기기 및 가전제품처럼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적용되는 기자재에도 적합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R-I로 시작하는 잠정인증번호

R-I는 잠정인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적용할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정해진 절차와 심사를 거쳐 잠정적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I-ABC-MODEL123

인증번호의 S는 무엇을 의미할까?

인증번호에 R-CS 또는 R-RS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는 동일기자재를 의미합니다.

  • R-CS: 동일기자재 적합인증
  • R-RS: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신청자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경우 S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기자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로, 구조, 성능 및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식별부호는 누가 정할까?

인증번호의 세 번째 구간에는 신청자 식별부호가 들어갑니다.

R-R-ABC-MODEL123

위 번호에서 ABC가 신청자 식별부호입니다.

현행 별표 5에 따르면 신청자 식별부호는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부여
  • 3자리 또는 4자리로 구성
  • 최초 적합성평가 신청 시 식별부호 신청
  • 동일한 신청자의 적합성평가 정보를 구분하는 코드로 사용

신청자 식별부호는 일반적으로 제조자나 수입자 등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자를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같은 업체가 여러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면 여러 인증번호에 동일한 신청자 식별부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증번호에는 신청자가 제조자인지 수입자인지를 직접 나타내는 별도의 문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와 제조자 정보는 인증정보 상세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자재 식별부호는 누가 정할까?

인증번호의 마지막 구간은 기자재 식별부호입니다.

R-R-ABC-MODEL123

위 번호에서 MODEL123이 기자재 식별부호에 해당합니다.

현행 별표 5에 따르면 기자재 식별부호는 다음 기준으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 14자리 이내
  • 영문 사용 가능
  • 숫자 사용 가능
  • 하이픈 - 사용 가능
  • 언더바 _ 사용 가능
  • 신청자가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직접 설정

보통 제품의 모델명이나 회사 내부 제품관리번호를 활용하지만, 기자재 식별부호가 판매 모델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증번호의 마지막 부분이 실제 제품 모델명과 비슷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정확한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은 인증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인증번호 조회는 CertON에서 확인하세요

제품 라벨에서 R-R, R-C, R-RS 또는 구형 MSIP, KCC 번호를 발견했다면 번호 구조만 해석하고 끝내기보다 실제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ertON 인증ON에서는 다음 정보를 이용해 KC인증과 전파인증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RRA 인증번호
  • 적합인증번호
  • 적합등록번호
  • 제품 모델명
  • 제품명
  • 제조사명
  • 수입사명

인증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제품명, 기본모델, 파생모델, 인증받은 자, 제조자 및 인증·등록일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라면 상품등록 전에 공급업체가 제공한 인증번호와 실제 판매제품의 모델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번호가 검색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판매하려는 제품이 정상 인증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델의 인증번호를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인증번호를 무단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라벨의 인증번호를 확인했다면 CertON 인증ON에서 검색하고 다음 정보를 실제 제품과 비교해 보세요.

  • 제품 모델명
  •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 인증받은 자의 상호
  • 제조자와 제조국가
  • 기자재 명칭
  • 인증·등록 일자
  • 취소·해지 또는 변경 여부

CertON KC·전파인증 조회 바로가기

 

 

CertON은 국립전파연구원이나 정부 인증기관이 아니라, 이용자가 공개된 KC인증 및 전파인증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증정보 조회 서비스입니다.

인증번호만 보고 알 수 있는 정보와 없는 정보

RRA 인증번호 구조를 이해하면 적합성평가의 종류와 신청자 식별부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 자체만으로 모든 인증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번호인지
  • 적합인증인지 적합등록인지
  • 잠정인증인지
  • 동일기자재 절차가 적용됐는지
  • 신청자 식별부호
  • 신청자가 정한 기자재 식별부호

번호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

  • 정확한 제품명과 모델명
  • 제품의 제조연도
  • 인증 또는 등록연도
  • 제조국가
  • 시험을 수행한 시험기관
  • 적용된 주파수
  • 무선기능의 종류
  • 제조자·수입자 구분
  • 인증의 현재 유효상태
  •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목록

KC 안전인증번호에는 발급연도나 제품분류 코드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RRA 인증번호는 이와 다른 체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KC 안전인증번호 부여기준과 RRA 전파인증번호 체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적합확인 관리번호는 R-R 번호와 다르다

현행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에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는 적합등록번호인 R-R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자재 관리번호를 사용합니다.

ABCD-XXXXXXXXXXXXXX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의미
ABCD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
마지막 문자열 신청자가 정한 기자재 식별부호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관리번호에는 앞부분의 R-R, R-C 또는 R-I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KC마크와 관리번호가 표시되어 있지만 R-R 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인증 제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품이 자기적합확인 대상인지, 자기적합확인 정보가 정상적으로 공개됐는지를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KCC·MSIP로 시작하는 구형 번호도 있다

오래전에 인증받은 제품에서는 현재와 다른 형식의 번호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형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KCC-REM-ABC-MODEL123
  • MSIP-CRM-ABC-MODEL123
  • R-REM-ABC-MODEL123
  • R-CRM-ABC-MODEL123

과거 번호 체계에는 적합성평가 종류뿐만 아니라 무선·유선·전자파·복합 분야와 제조자·수입자·판매자 구분을 나타내는 문자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번호 체계가 개정되면서 현재의 R-C, R-R, R-I 형식으로 단순화됐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KCC 또는 MSIP로 시작하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인증번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등록 시기와 당시 적용된 번호 체계를 고려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및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인증번호를 단순히 입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매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확인
  2. 제품 라벨에 KC마크와 인증·등록번호가 표시됐는지 확인
  3. 인증번호가 실제로 조회되는지 확인
  4. 판매 모델이 기본모델 또는 파생모델에 포함되는지 확인
  5. 제조자와 제조국가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
  6. 수입제품은 인증받은 자와 실제 수입·판매 관계를 확인
  7. 무선모듈을 사용한 제품은 완제품 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
  8. 인증 취소·해지 또는 변경 여부 확인
  9.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해야 할 정보를 확인
  10. KC 안전인증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

특히 전원어댑터와 무선기기가 함께 구성된 제품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뿐만 아니라 전기용품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RA 인증번호 하나가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에 필요한 모든 KC인증이 완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RRA 인증번호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가 아닙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 구성 및 표시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식별부호는 같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최초 적합성평가 신청 과정에서 신청하며, 국립전파연구원장이 3자리 또는 4자리로 부여합니다.

기자재 식별부호는 신청자가 영문, 숫자, 하이픈 및 언더바를 사용하여 14자리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의 앞부분을 보면 적합성평가 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C: 적합인증
  • R-R: 적합등록
  • R-I: 잠정인증
  • R-CS: 동일기자재 적합인증
  • R-RS: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다만 인증번호 구조를 해석하는 것과 실제 제품의 인증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품의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자 및 인증상태를 확인하려면 CertON 인증ON에서 검색하고, 조회된 정보와 실제 제품의 라벨 및 판매정보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 이 글은 RRA 인증번호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와 적용 기술기준은 제품의 기능, 구조, 사용 주파수 및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과 국립전파연구원의 공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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