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 관리 고시 개정…전자파 인증 시험성적서 무엇이 달라질까?

2026. 7. 24. 19:15인증 소식

 

전자제품이나 무선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제품에 적용되는 KC 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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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고시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4호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 고시·공고 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4호
  • 고시·공고명: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관련 법령: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
  • 주요 대상: 방송통신기자재 지정시험기관 및 관련 시험·인증 업무 종사자

이번 고시는 일반 제조업체의 전자파 시험기준이나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을 직접 변경하는 고시라기보다, 적합성평가 시험을 수행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신청·검사·시험성적서 관리 절차를 정비한 제도 개선에 가깝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시험기관 지정신청 변경·철회 절차 마련

시험기관이 신규 지정이나 변경지정을 신청한 후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심사 과정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관은 변경 사유나 철회 의사를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시험업무 재개 절차 보완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시험업무를 중단했던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업무를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도 보완됐습니다.

시험기관이 업무를 재개하려면 시험설비, 시험인력, 품질관리체계 등 지정요건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업무 재개 과정의 확인 절차와 행정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정기검사 확인사항 보완

국립전파연구원은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과 품질관리기준을 지속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기검사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보완해 시험기관의 운영상태, 인력과 설비 관리, 시험절차 및 품질관리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기관 입장에서는 정기검사를 준비할 때 다음 항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정받은 시험분야와 실제 수행업무의 일치 여부
  • 시험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리
  • 시험설비 보유 및 교정 상태
  • 시험절차서와 품질문서의 최신 상태
  • 시험기록 및 시험성적서 보관 상태
  • 부적합 업무에 대한 시정조치 기록

4. 수시검사 범위 명확화

지정시험기관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이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시검사가 필요한 상황과 확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검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자파 시험결과는 제품의 적합성평가와 인증업무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시험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개선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개선입니다.

국제시험소 운영기준인 ISO/IEC 17025의 취지를 반영해 시험결과를 뒷받침하는 도표, 그래프 등의 증빙자료가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됐습니다.

시험성적서는 단순히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만 보여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적용 시험기준, 시험조건, 측정값, 시험설비, 시험사진 및 그래프 등 결과를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관리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시험기관뿐 아니라 시험을 의뢰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도 성적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명과 모델명이 신청 제품과 일치하는지
  • 제조자 및 신청자 정보가 정확한지
  • 적용된 전자파·무선 시험기준이 정확한지
  • 시험조건과 측정결과가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 시험결과를 입증하는 그래프와 도표가 포함됐는지
  • 성적서 발행일과 시험기관 정보가 정확한지

제조·수입업체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번 고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지정시험기관이지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작성 기준과 시험기관의 관리 절차가 강화되면 시험 의뢰 단계에서 제품정보, 회로도, 사용자설명서, 안테나 사양 및 시험모드와 같은 자료를 더욱 정확하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여러 파생모델에 적용하거나 기존 성적서를 활용해 변경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모델 간 전기적·기구적 차이와 시험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인증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적합성평가 유형과 기술기준, 모델명 및 제조자 정보가 정확히 연결돼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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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인증정보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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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가 제품에 표시돼 있더라도 실제 등록정보의 모델명, 제조사 및 제품명이 판매 제품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과 업무 재개 절차를 보완하고, 정기·수시검사 및 시험성적서 관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ISO/IEC 17025를 반영한 시험결과 증빙자료와 시험성적서 관리 강화는 앞으로 전자파 적합성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기관과 인증 실무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확인하고 내부 절차서, 시험성적서 양식, 품질문서 등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고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시행일은 반드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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